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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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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1 19:0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93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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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미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3-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09년 1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막상,하출혈
뇌손상
미만성축삭손상
12주
현재 의식이 없으십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모르겠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시아버님 이 사고를 당하셨는데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변호사님은 언제 쯤 찾아 뵈야할지도 궁금합니다.
합의에 시점도 궁금하고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저혼자 이일을 다 감당해야 하는데 간병인 문제도 있고 보험사에서는 한번 와보고 와보지도앟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는게 맞는건지.....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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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31 19:15


    아버님의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뇌손상을 심하게 다치셔서 현재는 의식이 없이 집중관리실 이나 중환자실에 계시는 듯 합니다.

    하루빨리 쾌차하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을 만큼 회복 되시면 제일 좋겠으나 현재

    아버님의 연세나 진단명을 고려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회복이 되신다고 해도 외상성 치매 혹은 간질, 마비,편마비,지능이 유아수준으로 떨어지는등

    의 문제가 발생 될 수도 있고 평생을 식물인간 상태로 계시다가 운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를 개호환자 라고 하며 항시 간병인이 옆에서 돌봐아야만 하는 경우 입니다.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의 내용 입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사고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고 의문점 이나 이의 사항이 있으면 재조사를

    요구하셔야 할 것이며 목격자등의 확보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수 있으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빠른 시간내에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이며

    이러한 중증 뇌손상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앞으로의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방문하실 예정이시라면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하셔서 내방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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