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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1 01:08

오토바이교통사고

조회 수 61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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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효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1/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대는 학생입니다

 

홀서빙&배달 겸으로 일을하고 있는대

 

어제 배달을 가따가 오는 도중에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그냥 철도길앞에 차도  에서 직진하고있는대 골목에서 차량이나와서 제가 그 차에 바쳐서 쓸렷습니다

 

그걸 소방도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분은 라이트쪽아고 번호판이 날라갓습니다

 

전오토바이가 앞카울이 거의 부서지구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가치가서

 

엑스레이 무릎과 팔을 찍었습니다

 

그다음날 다시 병원에와서 5가지중에 4가지를 더 검사맞아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다음날갓는대 타박상이라고 하시면서 일단 1주일치 약을먹고 토.일 이니 2틀동안 약을먹고

계속아프면 월요일날 엠알아이를 찍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경우...

 

지금 무릎이 걸을때는 괜찮은대 앉고 굽히면 땡기고 애리고 쑤시고 그러는대요..

팔은 쓸려서 까져버려서 약 바르고 붕대 감고 있어요...

 

이경우 저는 1주일치 일못한 금액을 받을수있나요??

 

무릎이 아파서 1주일치 일을 못했다고 하면 그 금액을 주실까요?

 

제가 정직원이라 한달에 120만원 받거든요..

 

이경우 제 과실여부와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수있는지좀 가르쳐주세요


아 그리구요 분명 어제 밤 응급실에서는 혈관 신경 인대 등 4가지를 검사 꼭 받으라고 햇는대.. 왜 검사를 안해준건가요.. 그냥 다리만 와따가다 하더니 괜찬아요? 이러면서 바쁜듯 타박상입니다 이러는대.. 후휴증이라도 나면 어덯게하나요.. 지금 가슴이 조금식 애리는데.. 이것도 후휴증인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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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01 01:37


    후유증 여부는 사고후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과실은 사고상황에 따란 20%전후 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십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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