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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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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8-00-0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서비스업/20년
사고일시 2009.02.01 /양재역에서 대치동방면 육교 바로앞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금일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예정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관련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 출근을 위해 17시경 양재역에서 3423번에 승차한 후 뒷자석에 앉기위해 걸어가던중 갑자기 '쾅'하는 소리와 함께
버스가 급정거하자 버스기사석쪽으로 쭉 밀리면서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습니다.

정확한 사고경위는 버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직진을 하던중 갑자기 승용차가 2차로(4차로 도로)에서 우측 골목으로
우회전을 하기위해 들어오다가 버스가 승용차 우측뒷문 부근을 추돌한 경우입니다.

당시 기사가 "다치신분들은 남아있고 다른 버스로 환승을 시켜주겠다"고 하길래 잠시 기다리다가 가게 오픈시간에 쫓겨
일단 버스 차량번호만 적어놓고 서둘러서 다른버스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차문에서부터 기사석까지 내동댕이쳐졌어도 별 이상이 없다면 그냥 재수가 없었으려니 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만 가게에 출근해서부터 온 몸이 쑤시고 허리와 목 부근이 심하게 뻐근하고 아파서 금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려
합니다.

이런 경우 보상문제와 처리절차에 대해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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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02 16:47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치료를 받으시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것 입니다.

    보상문제는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진후 판단하여야 할 문제 입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되실 것 이며

    궁금해 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말끔히 해결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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