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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05:00

교통사고

조회 수 16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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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뚜이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주)파열골절.흉추
골다공증
흉추의 골절. 폐쇄성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7.2.27교통사고로 입원하여 18.2.9 개인병원에서 퇴원하라 하여 현재 통원치료중입니다.

사고는( 도로 주앙선 넘어 갓길 근처 에서 차가..사람을 치인사고입니다.) 78세이구요

진단14주 나온상태이구요....척추 12번 9번 골절로 시멘트 시술을 했습니다.

현재 보험사측이 처음 450을 제시하구 이것저것 따져 650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타당한가요.....저희가 천만원 불러서 어제 안된다고 해서 전화를 끊고

오늘 다시 보험사측이 연락을 해와...조금씩 양보를 하자고 해서 그 이하는 안된다고 한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여..손사에..맡겨야 하나요.아님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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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2.28 18:45


    골다공증 기왕력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무직이라고 한다면 장해에 따른 위자료,개호비 청구인데

    소송시 기여도 감안한 한시적인 후유장해 인정 된다면 1천만 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2천만 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입니다.


    보험회사가 공제조합 이라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일반 기업형 보험회사라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외합의(소송전합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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