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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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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8 11:01

의뢰하면...

조회 수 58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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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태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예전에 전화로 몇번 상담을 받았었 습니다.
이번주 중에 부모님과 같이 방문을 할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뢰하면 어느정도나 걸릴지가 궁금합니다.
전화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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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28 11:03


    여러번 상담을 하셨던 분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전화 상담 으로도 몇번 말씀을 드린듯 하나 계시판을 통해서 질문주셔서

    다시 설명 드립니다. 참고 하시고 방문전 반드시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문중 한가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예상판결금액을 가해보험사에서 소송을 받지 않고 주겠다면 위임후 한달 안걸릴수 있고 일반적으로 1~2달 정도 소요되지만 그렇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게 된다면  6~10개월혹 피고 보험사 항소 시에는 이상 일수도 있습니다.

    사고의 내용과 주요 쟁점사항이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건이 의뢰가 되면 저희들은 보험회사에 수임의뢰통보(소송위임장 제출)를 하게 됩니다.
    (
    소송 위임장 제출)다음으로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예상 손해액을  평가하여  판례를 근거로 보험사측에  합의금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을 먼저 제시하게 됩니다.

    이때 피고측 가해보험사에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청구취지를 판단하여 소송 시에 저희들이 산출한 보상내역이 지급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받지 않고 합의의사를 밝힙니다.이러한 과정이 소외합의입니다.

    그러나
    원고(피해자) 측의 주장이 명백하고 판례에 근거하여 청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인정을 못한다고한면 그때는 소장을 작성하여 정식 소송을 진해하게 됩니다.저희사무실 의뢰사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외합의가 이루어지는 확률은 약 70%이상입니다.

    간혹
    빨리 합의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분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수많은 소송경험 가까이 판결되는 교통사고 판례를 근거로 상당히 정확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함부로 저희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판례를 근거로 요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저희 변호사사무실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임을 잘알고 있다는것도 적지 않은 이유일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조정까지는 대략적 5개월전후 판결까지는 10개월전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상사건의 경우이고 사망사건은 판결까지 6개월가량 조정까지는 4개월전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교통사고의 경우 사망, 개호, 장해판정예상(한시, 영구장해) 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상담하시어 소송의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지방에 계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으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고 해서 업무처리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보험회사,공제조합 본사는 모두 서울에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해도 보험회사 본사로 접후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분 안되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들 또한 모두 서울에서 업무를 하시고 있습니다.
    지방보다 빠른 기일 안에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소외합의 기간이 조금더 소요될수 있고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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