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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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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10-10
연락처 010-4478-01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 대학생
사고일시 2009년 1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보험이라 제가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친걸로 해서
진단 주수는 나오지 않았고

증세는 목이 일자로 섯고
팔꿈치 타박상
어깨 타박상
척추 통증
손목 염좌
엄지 손가락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6살 무면허 미등록오토바이 중앙선침범 안전모미착용 무보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1월 22일 19시 40분경에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낫습니다.
사고 내용은  직진 주행을 하는  상태였는데 오토바이가 골목길로 들어 가려고
중앙선을 넘어 제 앞을 가로막아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부딪혀서 제 몸이 2~3m쯤 날아가 떨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112에 신고를 했지만 어린 학생이 실수 한것 같아 경찰이 왔지만 좋게 얘기 해서 우선 돌려 보냈습니다.

미성년인 학생하고는 얘기가 안될것 같아 부모님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사고가 난 상태라 금요일 오전에 병원에 갔습니다

가장 아픈 부위가 목/팔꿈치 여서 x레이 사진을 찍고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약 7만원)

팔꿈치쪽은 근육이 놀랬고 목은 근육과 힘줄이 놀래서 목뼈가 똑바로 섯다고 물리치료를 해야 할것 같다고 처방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부터 허리와 어깨가 아팟지만 연휴라서 병원에 가지 않고 있다가 오늘 오전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단은 척추가 조금 휘어 있었는데 통증이 전혀 없다가 사고로 인해 어깨/목/허리에 통증이 있는거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 인 상태라 병원에는 제가 혼자 넘어진것으로 해서 의료보험 처리로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진단이 몇주가 나왔다 라고 알수는 없습니다


자전거는 신품 조립시 약 220만원 가량 하는 자전거 이고

사고로 인한 수리 교체비용은 150만원 가량 예상 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헬멧(신품가 20만원)이 파손되어 쓸수 없는 상태 입니다



3월1일에 큰 시험을 앞두고 있어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왜 제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을 다니며 시간+돈을 허비 해야 하고 아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물리적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얼마의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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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29 04:2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물피해는 사고당시의 중고시세를 정하여 합의를 하시면 되겠으며

    인피에 대해서는 경미한 부상이며 특별한 후유장해가 없을시
    50만원 전후가 일반적인 합의금 입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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