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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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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9-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종사 평소 년중 한두번 병원다니지 않을 정도였으며 7500평이상 농사를 직접 경작.. 경작증명서,농지원부있음
사고일시 2008년 2월 2일 야간 국도변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대퇴골 개방성 분쇄골절
왼쪽 경골 개방성 압박골절
왼쪽 척골 골절
초진 16주.
대퇴골- 외고정후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
경골-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
왼쪽 척골 고정핀

수술후 골수염발생으로 수차례 처치후 2008년 10월 21일 부산센텀병에서 최종수술후 연고지에서 입원진료중

입원기간 12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접수되어있음. 가해자 100% 과실 형사합의함..채권양도합의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장애판정을 받아보지않은 상태이며  목발에 의존하여 보행하며 물리치료중임.

1. 목발보행이 가능하니 보험회사 병원에 압력 은근히 퇴원종용함.- 대처방법문의

2.  현재 만나이 70세로 입원기간중 휴업손해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3.  장애판정 가능여부 및 소송의 실익등

4. 향후 치료비와 피부이식비(30cm이상)    100% 받을수 있는지 여부

고견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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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29 06:03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병원에 별다른 대처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입,퇴원 관련 사항은 의사선생님이 판단하실 상황이니
     최대한 병원측과 원할히 협의하셔서 처리하셔야 하실 것 입니다.

    2.농업에 종사하시고 7천평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계셨다면 입원기간중 휴업손해는 농촌일용임금으로
     100%인정가능 합니다.

    3.장해판정은 소송시 법원감정의사가 판단할 부분 입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며 연세가 있으셔서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영구장해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4.향후치료비 또한 소송시에는 성형외과 의사선생님의 향후치료비 추정금액으로 전액 인정가능 합니다.
      당연히 일반수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성형비 보다는 일반적으로 법원감정시에는
     두배정도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셔야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받을수 있다고 사료되며 보험사에서 2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제시한다면 무조건 소송을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사건입니다.  기본적인 영구장해가 인정된다고 가정 하더라도  3천5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은 판시될 것 으로 보여 집니다.

    골수염이 더이상 심해지지 않는다면 소송시점은 현재시점이 적기일 것 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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