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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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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400만원
사고일시 2008.11.13 충북청주시흥덕구모충동주공아파트단지내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진단 수술하지않음. 입원 20일.통원치료1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주장 피해자과실20프로 가해자과실80프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직장에서 휴직수당130,8000원수령하였음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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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29 19:5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요지가 없어 합의금이 궁금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립니다.

    진단명도 모르고 또한 치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가 합의금 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특별한 후유장해가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합의금은 300만원 전후가 예상됩니다.


    사이트에 보상에 관련된 사항들을 득하시어 원만한 합의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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