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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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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60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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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0-00-0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85만원
사고일시 2008. 11. 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타막상 등 2주
입원4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후 2008. 12. 29일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와 최대2백만원정도의 합의금액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 본인은 사고로 인하여 아파트경비원으로 10여년간 근무하던 직장을 잃게 되었음에도
직장 상실에 대한 보상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하여 합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후 1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전화연락 한번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피해자에게 무관심으로 처리를 지연하여도 되는지요?
그리고 직장상실에 대한 부분은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나이가 많아 이제는 직장을 구할 수 있는길은 거의 불가능하여 생계에 어려음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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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30 00:57

    연세가 많으시기에 직장 상실에 대한 손해는 소송하셔도 인정되기 곤란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후유장해가 없고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소송판결금액에

    준한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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