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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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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소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2월27일 오전 10시 15분경 집앞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중 택시의 갑작스러운 급정지로 사고가남

당시 보조석 뒷 좌석에 앉아 있었으며, 급정지시 오른쪽 무릎이 앞좌석에 부딪침과 동시 머리가 앞쪽으로 쏠렸다가

뒤로 젖혀짐. 당시에는 무릎만 아팠으나, 택시에서 하차후 점점 목에 뻣뻣해짐을 느껴 병원으로 감.

택시기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서 교통계에 신고하였습니다.
 
약일주일후 택시공제조합에서 보험처리를 해주는 대신 고소를 취하해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협조에도 고소는 취하가 되지않았고 지금현재 진행중 입니다.

조합쪽에서는 택시 운전기사의 얘기만 듣고 경미한 급정지였음을 강조 하고있습니다.
 
의사의진찰후 3주진단소견과 입원을 하게되었고 입원후 MRI촬영후 (2008년12월29일)   제 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으로 판독 됨 (저는 2007년 6월 21일부터 동년 7월25일 까지 간헐적 치료당시에 증상으로 보면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의심되어 진단명에 준한 치료를 받았고 2007년 7월12일 시행한 MRI상으로는 추간판 팽윤증 소견으로 판독을 받았었습

니다. ) 


현재 택시공제조합에서 보험처리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조합에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합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인지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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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30 08:21


    기존 답글을 참고하시면 되실 것이며 질문자님은 기왕증 소견이 사고전에 있었기에

    소송을 하시더라도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법적인 대립보다는 일정기간

    치료에 만족하시고 치료후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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