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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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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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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59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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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인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0-00-06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등학교졸업예정.
사고일시 1월8일 대전서구 정림동 교통사고처리반에 접수는안되어있음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최대한 90까지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명:1 경추부 요추부 염좌
2 우측 족관절 손목 좌상및 찰과상
3 우측주관절 염좌
수술유무:무
입원기간:오늘째 20일
내일부터는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자신(피해자) 10% 가해자 9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병원으로가서 입원을했고 개인병원이였는지 모르겟지만 제가 특별히 나아지는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병원에서 약 2주 있다가 한방치료를받고싶어서 대학한방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후 1주일정도 치료를받았는데 이젠 거의완쾌되어서 통원치료를 받을려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이젠 합의를보자고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께서 합의를 보기로했는데 저와 저희아버지가 생각하는 합의금과 보험회사에서 생각하는 합의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건경위를 말씀드리고 합의금액은 어느정도 까지 받을수있는지   문의하는겁니다.
사건판결은 9:1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급차선변경을햇다고하더군요.
저는 오른쪽팔목이 재일심했구요 개인병원에있을때에는 MRI까지 찍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하시는말씀은 안에 물이차있고 근육과뼈의멍이 심하게들어서 골절정도까지 보면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떄는 진단 4주가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원래 아르바이트를 한상태라서 입원해있을동안의 아르바이트비용이 50만원정도가 나옵니다.(일당 2만4천원) 그런데 제 옷 상의 점퍼가 35만원정도하는데 그것이 찢어져서 보상을해달라고했는데 보험회사쪽에서는 그런약정이 없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것도 다 합하고 정신적충격을받은 위로금과 앞으로의 후유증을 대신해서 150을 생각했는데 오늘 저희 아버지와 보험회사가 얘기를나누었는데 그쪽에서는 최대한으로 뽑으면 90을줄수밖에없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저희쪽에서는 앞으로 더 통원치료쪽으로받다가 합의를볼생각입니다..
제가 합의금액은 어느정도까지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미성년자라서 더 조금주는경우라고생각되서 150선까지는 생각안하는게 좋은건가요?
그리구요 합의금을 산정할때 병원치료비 총액중에 과실상계에 의한 10%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저희쪽에서 부담해야하고 합의금에서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한다고하는데 그건 타당한가요?               (상대방보험회사: 개인택시공제)
성실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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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30 10:21

    과실 상계에 대한 부분은 과실 부분만큼 보상과 치료비에서 피해자 부담이 생기는 것 입니다.

    치료가 필요하시면 지속적인 치료를 하시면 되고 현재는 후유장해 유,무등 합의에 대한 확정적인

    손해액을 예측할수 없기 때문에 법률적손해배상금 산출은 어렵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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