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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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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기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법에 대해 무지 하여 호된 일을 당하고
정신 번쩍 차리고 살고 있는 성실한 대학생입니다.
차량을 구매해서 이전등록을 하지않고, 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학교만 타고 다니다 친구들 대려다 준다고
시내에 나갔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6:4로 제가 피해자로 되었구요
하지만 그래도 무보험이라 경찰측에서 합의서를 받아 오라고 하시더군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잘마무리 지었습니다.
사고건은 마무리가 되었으나
경찰측에서 이전등록안한건과 무보험건으로 검찰로 넘어 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벌금은 수형인명부?? 전과명부?? 이런거에 올라가서 평생 기록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많이 들어본 말이 착하다는 말이고 경찰서라는 곳은 구경, 생각도 못해 봤는데 무지로 인하여 정말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 때어낼 수 없는 꼬리표가 붙어 다시 태어나고 싶은 심정입니다.
좋은 곳에 취직하고 싶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신원조회가 마음에 걸려 의지가 꺾입니다. 앞으로 사회생활하는데도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전등록안한건과 무보험건이 정확히 벌금 인지 과태료인지 알고 싶습니다. 과태료는 없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벌금이라면 앞으로 사회생활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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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23 18:32

    가,피해자간의 원할한 합의가 이루어 지면 벌금이 없을것 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 될수도 있습니다. 보험미가입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 처분 입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의 경우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려면 양,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과태료 처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문제를 처리해 드리는 사무실이니

    벌금 혹 과태료에 관한 질문은 사법기관 및 행정처분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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