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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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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64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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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휘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 80만원 수습기간이라서..
사고일시 1월 21일 / 경북 문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가 피해자라네요 사고발생은 프린터 a/s 기사인 저는 딱 한달째되는날(수습기간임) 다른 기사분이 운전을 하고 전 보조석에 탑승하고 운행중에 코너에 쌓인 눈이 얼어있었고 그걸 늦게 본 운전자가 대응이 늦어서 길 옆 도랑 물이 거의 없는 곳.. 그곳으로 쳐 박으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머리쪽이 찢어지고 전 왼쪽 갈비뼈밑쪽이 욱신욱신 쑤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운전자 따로 검사를 받고 전 아픈곳 말했더니 X레이만 찍었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아무 이상이없고 그저 타박상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벨트메고 별 이상없이 그저 타박상이라는 말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전자는 머리가 10센티가 넘게 찢어지고 보기에도 꽤나 안좋아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입원도 안하고 하루가 지났을 무렵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 어쩌고 저쩌고하더라구요 그냥 가벼운 타박상같으니 35만원에 합의를 하자면서.. 그래고 가해자가 같은 직원이고 차주가 저희 사장님이니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면서 그냥 합의를 하는게 맞다고 자꾸 부축여서 그러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35만원이 입금이 되었는데.. 아픈게 더 심해지고.. 이거 괜히한건가하는 속상한 맘이 드는데요 전화상 타박상에대한 합의금으로 35만원을 보상해준다는 내용 되돌릴수는 없는것인가요? 첫사고.. 너무 상처가 큰거같네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타박상/수술무/입원안함
?
  • ?
    사고후닷컴 2009.01.26 08:5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상이 경미하여 다행이지만 부상당한 부위에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하여 합의는 치료를 하며 경과를 지켜본 후에 하는걸로
    하시고 합의금은 다시 입금처리 하여 돌려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몸상태의 확신이 든다음에 하셔야지 나중에 내돈 들이고 치료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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