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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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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sohun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
사고일시 2007년12월28일 강원도,삼거리 교차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거골 개방성 분쇄골절.......아래 질문 드린 사람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프로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올립니다.
아래 답변에서 18센티 정도 흉터 성형비도 포함된 것인지요?
또한 두 번의 수술 후 8주씩 두번 16주 진단에 간병비도 포함된 것인지요?
현 보험에선 씨티 등 사진을 보험자문의사에게 소견보여 12프로 장애를 주장합니다.
현제 저는 20프로 정도의 영구장애를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강직상태)
수술한 의사 선생님은 꼭 필요한 족관절의 뼈가 손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부분유합술을 할 수도 있다 했는데
그것도 향추에 포함될 수 있느지요?

또한 법원신체감정시, 뼈의 손실된 (골편제거)상태를 보고 장애등급을 하시는지?
아니면 각도기로 현재 강직상태를 측정해서 장애등급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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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15 09:34


    향후치료비는 가정적인 부분이며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은 성형비용 포함부분으로 가정을

    한것입니다. 제일 명확한거는 법원감정을 통해 향후치료비를 판단받으면 좋습니다.'

    후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법원신체감정시 족관절 장해는 강직장해와 정밀촬영 근전도 검사등을 거쳐 감정의가 판단하게

    되는데 의사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으니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을것입니다.

    현재 26%의 장해율을 준용하는 것이 여러가지 올려주신 내용으로 볼때 타당성이 있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만약 가해 보험사가 공제조합이라면 소외합의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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