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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6 03:05

문의사항입니다.

조회 수 96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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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기봉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606-12-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년봉2000만원
사고일시 경남 사천시 삼천포 홈플러스앞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저는 진단서를 넣지 않았고 상대(가해)는 많이 다쳐서 치료비와 장애가 많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가해자100%(중앙선침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방의 불복에 대해 응징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저도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검찰에서도 완벽한 상대방의 과실100%이 있음을 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에 대해 민사소송(약8천여만원)
의 소를 걸어옴에 따라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저도 이젠 도저히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보험(삼성화재)에서도 완전한 중앙선침범으로 규정되었음에도 이렇게나 사람을 괴롭힙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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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16 03:20

    피해자가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대응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사고를 당했을때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 보험사와 민사적으로

    과실부분을 책정하고 보험가입자를 보호해야 되겠죠.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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