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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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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해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3년부터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인터넷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쪽 계통으로 더 크기 위해 국가 자격증 시험을 따기 위해 공부를 병행중이고 시험 한달 남겨두고 사고를 당했네요. 그래서 사업은 용돈 벌이 하고 있는 정도라서 크지 않습니다. 매출이 100원 정도 였는데 신고 된건 그거 보다 적겠죠.
사고일시 2007/09/14 극장 화장실에서 미끌어 넘어 졌습니다.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고대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 수술은 없었습니다. /2008년 9월 14일 ~10월 30일까지 입원

김안과에서 /유리체 출혈 / 수술 받았습니다. / 6일간 있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사건는 당연히 아니고 과실은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극장측에서 차일 피일 미루다 보험사에 통보해서 이제서야 보험사에서 만나자고 하네요.
     현재 저는 눈에 안대를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곳이 정밀한 작업이라서 작업상
     차질이 예상 됩니다. 
    즉, 보험사 직원이 만나자고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측에서는 살아서 돌아 온거만으로 다행이다 .( 저도 감사히 생각합니다.)
   보험사에서 하라는 대로 해주어라 그러라 그러네요. ㅠㅠ

2. 사고과실 문제 입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영화가 길어져서 제가 잠시 화장실을 가다가 화장실 안에서
   미끌어 넘어져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목격자도 없습니다. 
   제가 기악나는 상황은 붕 뜬 기억이 나는  그 정도 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 병원에서 약 30일 동안 있었다고 하네요. ㅜㅜ 
  더욱이 극장측에서는 119처리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요.  
즉, 제가 찾아가서 말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반응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저는 병원에서 부모님에게 준비 하시라는 언급도 들었다고 하는데... 
과실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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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17 01:5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극장측에서 화장실 관리를 제대로 안하여 넘어졌다면
    (즉,바닥의 물기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관리소홀한)
    극장측의 책임과(%)과 본인의 과실책임(%)으로
    나누어 질것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극장측에서 가입한
    보험회사와 합의하시면 되겠으나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할 시에는 소송을 통하야 정당한
    권리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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