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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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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찬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0-02-30
연락처 010-7177-328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1월 15일,일반도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신경이 놀래서 근육이 부었다고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일반적인 과실 그러나 , 입원하여 인사사고로 처리되었다하여 9:1 혹은 8:2 상대방측에서 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차는 1차선에서 직진상태로 가고 계시는 중 이었습니다.

상대방차는 골목에서 튀어나와 유턴 가능한 지역도 아니었으며

불법유턴을 목적으로 골목에서 직진상태로 나왔던거죠

여기서 꽝!하고 사고가 난겁니다.

상대방차가 직진상태로 나와 우리차의 조수석을 박았습니다.

조수석의 문짝은 반파가되어 갈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몇시간후 다리쪽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무슨 법이 바뀌어서 100% 책임을 못진다는겁니다.

만약 입원을 안했을시에는 자동차파손에 대해서는 100% 책임을 진다는거지만

입원을 했다고 하여 ''인사사고''로 처리되어 8:2 , 혹은 9:1로 과실이 된다는겁니다.

이게 가능한겁니까????

또한

오늘 아침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어제 저녁 저희쪽 보험회사에서 잘못을 인정했다고 했답니다.

저희쪽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잘못이 있다고 했는지 참 알수없네요.

보험쪽에서 뭘 잘못인정을 했는지 알수없지만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1.17 02:0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크게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위하여 입원을 하지 않았을시 100% 과실을 얘기한듯 하나
    입원을 하게되니 과실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인것 같습니다.

    과실에 대한부분은 사고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가감요소가 있겠지만 0%또는 10%정도는
    있을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자세한 안내를 받으셔야 겠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그에대한 근거)

    충분히 치료하시고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서 합의를 하시도록
    하시구요...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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