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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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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8 19:59

문의사항입니다.

조회 수 694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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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현상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7-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군 직업군인 계급은 하사
사고일시 2008년12월29일 충주연수동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은 하지않았습니다.
입원기간은 1월 5일 초기3주나왔고
1월19일 추가3주가 더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장문제때문에 1월 22일에 퇴원을 하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파트앞 편도일차선도로에서 비보호좌회전으로 이면도로편도일차선들어서는차에 걸어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 입원비를 100% 준다고 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직업군인입니다. 29일 부대에서 퇴근하다가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좌측 무릎 십자인대가 늘어났고 발목인대도 늘어났다고합니다.

초기진단 3주가 나왔고 추가진단 3주가 나왔습니다.

저는 3주 입원하고 퇴원하려고합니다.

퇴원해서 통원치료로  물리치료를 받을려고 합니다.

합의금은 얼마생각해야되고 언제 합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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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18 22:36


    합의는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진 후에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있는지 , 입원은 얼마나 했는지,통원치료는 얼마나 했는지 ,향후치료는 필요한지

    아닌지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되는 것 입니다.

    현재는 합의금을 예측할 수 없는 시점 입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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