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785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영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매출 8000천만원 가량 입니다.
사고일시 2008.11.21 15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100% 피해자 이구요 인사사고는 아니지만 상대방은 음주,무면허 이구요 주차선안에 주차된 제차를 들이받은 사고 입니다. 차견적 1660 만원 렌트비 100 만원 (총 6일) 그 이후로 상대방이 책임보험 밖에 들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1000만원 지급결정됬구요 나머지는 받지 못하고 수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차가 자차도 빠져있어서 자차로도 수리를 못하는 지경이 되었구요 상대방은 합의해주겠다는 말만하고 하루이틀 미루더니 두달이 다되었습니다 차도 없이 정신적피해와 물질적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소송금액은 얼마가 적당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일이라도 바로 소장 접수하러 가겠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도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과실유무
?
  • ?
    사고후닷컴 2009.01.13 21:59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차량수리비 미지급 금액 과 영수증이 구비된 렌트비용 정신적 위자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800만원전후의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