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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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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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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kim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8.1.13 아침 7시3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후 토하고 어지러워
우선 근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로는 별 문제는 없어보인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직진하고 있었는데 앞의 택시가 진로변경을 하는 바람에 충돌이 일어나 차가 빙그르르 돌고 폐차 직전 수준입니다. 택시 운전자가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라 시시비비는 가려야 할 거 같고요 (아직 경찰조사중)문제는 무면허에 차를 아는 사람에게 빌린 거라 보험도 안되는 상황입니다.다행히 서로 다친데는 없는 거 같은데 택시운전자가 나일롱환자 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운전자가 가해자 100% 과실인 거 같은데
택시 운전자가 인정을 안 한 상태이고요,지금 경찰조사중에 있습니다.
저는 무면허에 보험도 안되어 사고차량 제 꺼 견적만 맥시멈 3000만원 정도 나올 거 같습니다
택시는 제 차량에 비하면 파손은 덜 된 상태고요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택시 차량번호랑 연락처만 받아갔습니다.
제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나와 경찰과 함께 현장점검을 본 결과
(영업용)택시기사의 진로변경이 맞는 거 같고 택시기사가 거짓말 하는 거 같다고 합니다.
혹시나 택시기사가 드러눕는 상황이 발생될까봐 걱정이 되고요
수리비를 경찰의 판결결과에 따라 어느정도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따로 받으면 될 거 같구요 (벌금...)
무엇보다 보험처리가 안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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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14 06:0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경찰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택시기사가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따라 즉, 과실비율에 따라서 손해책임 부분이 결정될 사항이니
    결과를 기다려 사실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즉시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 하여
    재조사 받아야 겠습니다.(물적 인적 증거확보가 중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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