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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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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창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1월8일 서울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동승자에게 제시한 금액 45~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 : 아직 병원에 못감.목요일날 갈 예정(허리및 어깨통증)
동승자 : 머리가 찢어져 한바늘정도 봉함.입원안함.

사고차량 운전자1명 :전치 2주, 3일입원후퇴원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의 과실이며 100%라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주일전쯤 벤츠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크게 없었지만 차량손실이 큽니다.
두차모두 폐차가능성이 높구요.
제보험사에서 주황신호때 진입하여 신호위반으로 100%저의 과실로 처리중이랍니다.
(경찰부르면 일이 복잡해진다고 해서 ,그냥 수긍하고 보험사에서 하자는대로 했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내용은..
저나 상대차량 운전자는 외상이 전혀없는상태여서
상대차량 운전자는 다음날 2주진단을 받고 3일 입원후 퇴원하였고.
저는 아직 일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저와 동승하고 있던 여자친구인데요.
여자친구는 사고 당시 머리가 찢어져 피를 좀 흘려서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 머리가 그렇게 크게 찢어진게 아니라 호치게스같은걸로 봉하고 집으로 우선 돌아갔습니다.
그후 5일동안 3번의 통원치료를 하였구요,목요일에 핀같은걸 뺀다고 하네요.
그런데 밥먹을때마다 하도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할려면 하라고 했습니다.
어제 입원을 할려고 제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자기가 입원할경우 저에게 피해가 있진 않느냐는 식으로 물어보니
보험사에서 혹시라도 상대차량 운전자가 늦게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면
상대차량 운전자와 여자친구 이렇게 두명이 입원하여 피해자가 둘이 되는거라며
이렇게 되면 제가 면허취소나 정지를 당할수 있고,벌금이 많이 나온다고
일 못한거 및 보상금포함해서 45~60만원을 줄려고 생각중이니 입원을 하지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군요.
그래서 우선 입원을 안하고 그냥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45~60만원이라는 금액이..일을 못한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이라는데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여자친구가 지금 알바로 일을 하는데요 시급5000원이상이고. 하루에 추가수당까지 하여
5만원이상을 받는데요.
8일부터 출근을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이마의상처및 머리의 상처가 아물때까지 출근을 하지못합니다.
직업이 서비스직 알바라 이마를 보이게 머리를 올려야해서 상처가 있으면 회사에서 쉬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머리의 상처때문에 헤어젤사용도 하지를 못하구요.
이렇게 보면 앞으로 한참을 더 쉬어야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회사에서 측정해준 금액이 적절한건지..어느정도가 적정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위사람이 다 입원하는것과 통원치료는 보험금차이가 많이 난다고 입원을 하라고들 하시는데요.
차이가 많은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보험회사 말처럼 상대방 운전자가 저를 신고할수가 있으며.
면허취소를 당할수 있나요?그리고 벌금은 어떻게 측정하면 어느정도의 벌금이 나오게 될까요?
제가 운전자 보험을 들지 않았고,운전을 해야되는 일이라서 걱정이 좀 많이 되서
정확하게 알고자 질문 남기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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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14 16:43

    피해자인 여자친구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통원치료를 받으시고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현시점에서는 합의금액 산정이 무의미 합니다.

    가해자의 명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무실 운영목적에 상반되는 내용이라

    답변해 드릴수 없으며 자주하는 질문의 가해자인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상 및 합의에 관한 부분도 저희 사이트 메인화면 보상관련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친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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