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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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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18 01:26
본인이 원하시는 사항은 본인 보험사에 주장하셔서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아무리 자전거가 잘못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자전거 운전자가 매우큰 부장을 당하거나 사망시에는

질문자님께서 자전거 운전자의 피해상황을 보상해야 할것입니다.

물론 과실 부분만큼 공제를 하게 됩니다.

차량은 자전거 및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을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판례를 근거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보험사에 모든 사안을 위임하시면 될것입니다.

잘처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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