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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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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기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7천2백(공기업).
사고일시 2007년 11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손해사정사가 4천5백 제시합니다.보험사와 협의를 마친듯.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로 장해 15% 5년 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6개월 입원했습니다.
현재 병원에 영업왔던 손해사정사에게 문의를 해보니 4천5백에 합의할수 있다고 하라고 합니다.
과연 적정한 금액인지 모르겠고 그 손해사정인이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보험사 편만 자꾸 드는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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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19 01:04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가 모두 인정된다면 소송시 예상판결금액은 약 9천9백만원 정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처리하셔야 할것입니다.

    아마 손해사정인이 지급기준방식으로 합의금을 산출한듯합니다.

    법률상손해배상금 계산방식과는 같은 사건 같은 내용이라도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충분한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제시하는 합의금액으로는 절대 합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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