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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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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미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31-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00
사고일시 2008,1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2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8번,9번 압박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4개월 입원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택시 승객이었고 진단은 흉추 8번,9번을 고정수술하였습니다.
회사원이고 급여는 200만원정도 받습니다.
사고는 2008년 1월3일날 발생했습니다.
택시 공제조합에서는 4200만원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얼마정도 인지 궁금하고 의뢰하고 싶습니다.
그럼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신랑의 나이는 31세 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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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19 05:53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거의 확실시 영구장해가 예상이 되며 공제조합에서 거론하고 있는 합의금은 전혀 근거없는

    합의금액 일것입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되실것이며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 금액은 1억4천만원 전후일것입니다.

    공제조합은 소송까지 각오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피해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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