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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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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장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20만원통장지급
사고일시 2008년8월초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 12주
4개월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편 신호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약 4개월전에 교통사고로 저희 오빠가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이란 병명으로 수술을 받고 4개월정도 병원에있다가 퇴원했습니다.
오빠는 혼자인데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오빠는 중국집 배달을 하는 사람이고 올해 나이가 38세입니다.
무릎을 아직 접지도 못하고 목발을 이용해 걸어다닙니다.
배달중 상대편 차량이 신호위반 좌회전하는 바람에 직진하는 오빠를 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입니다.
의사선생님은 6개월이상 재활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1500만원에 합의를 하자가 한답니다.
앞으로 몇달은 일을 못할것 같습니다.
배달일을 5년정도 했고 급여는 220만원을 받는데 세금신고를 안했다고 인정못한다고 합니다.
적정합의금은 얼마정도일까요?
?
  • ?
    사고후닷컴 2008.12.19 06:04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합의시점이 조금 이른듯 합니다.

    과실도 없으시니 조금더 치료를 받다가 합의를 진행하셔도 되실듯 하며

    소득은 모두 인정될수 없습니다.

    소송시에는 통계소득으로 대인써비스업 인정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영구장해 남을경우 5천5백만원 전훙리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 영구장해 인정가능성이 매우 높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시에 실익은 있으리라 판단되어 집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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