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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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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19 06:04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합의시점이 조금 이른듯 합니다.

과실도 없으시니 조금더 치료를 받다가 합의를 진행하셔도 되실듯 하며

소득은 모두 인정될수 없습니다.

소송시에는 통계소득으로 대인써비스업 인정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영구장해 남을경우 5천5백만원 전훙리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 영구장해 인정가능성이 매우 높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시에 실익은 있으리라 판단되어 집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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