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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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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19 18:40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형사기록을 정확히 살펴보아야 하겠만 어머님의 과실은 20%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존재할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할것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20%라고 감안하고 기본적인 장해율과 상태가 매우 안좋아서 최고율의

장해에 대한 예측으로 예상판결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치료비에 대한 과실부분만큼 상계처리 부분은 배제하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보아 수술하신 모든 부위가 장해가 예상됩니다.

기본적인 장해로 모든 부위가 영구장해라고 가정한다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6천만원 정도일것으로  사료되며,

상태가 극심하여 최고율의 영구장해 인정시에는 1억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판결금액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소송을 하던 하지 않던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합의를 진행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몸을 돈으로 맞 바꾸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곳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보시고 여러가지를 물어보시고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위임하시면 위임된 사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드릴것입니다.

단,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인 경우에만 한정될것 입니다.

다시한번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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