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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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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병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0-242-11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4천5백만 은행원
사고일시 2008,1,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없슴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족관절 내과 분쇄골절
우측 십자인대 부분파열(수술)
입원기간 3개월
현재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른건 아니고요.
입원기간중에 급여를 받은사실이 있는데 판례를 보면 급여를 받았더라도
휴업손해가 인정된다는데 맞나요?
?
  • ?
    사고후닷컴 2008.12.19 20:42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입원기간중에는 휴업손해 100% 인정가능할것이며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급여를 회사로 부터 받았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회사의 손실로 인정하여 휴업손해를

    100%지급 해주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고 소송실무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렇게 지급됩니다.

    보험사이야기는 약관기준방식 즉 지급기준 방식에 의한 설명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이 괜히 있는건 아니겠죠..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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