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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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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19 20:42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입원기간중에는 휴업손해 100% 인정가능할것이며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급여를 회사로 부터 받았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회사의 손실로 인정하여 휴업손해를

100%지급 해주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고 소송실무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렇게 지급됩니다.

보험사이야기는 약관기준방식 즉 지급기준 방식에 의한 설명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이 괜히 있는건 아니겠죠..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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