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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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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8.12.19 22:51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합의보다는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2.소송시에는 1달정도 간병비 인정혹은 위자료에서 증액 판결될것으로 사료됩니다.

3.양육비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이또한 위자료에 감안될 사안입니다.


어린이의 경우 장해가 없을시에는 일정부분의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만 인정될것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합의에 대한 보상 소멸시효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마지막으로 지불보증을 해준날 즉 마지막 치료일자로 부터 3년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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