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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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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0 14:56

교통사고 합의문의.

조회 수 1845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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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철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90만원 급여소득자
사고일시 2007년 10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천8백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1번압박골절-수술
경추3~4 추간판탈출증-수술안함
좌측 경골 골절-수술
다리에 흉터많은


입원기간 6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적정한 금액인지 심사를 받고 싶습니다.
유선 연락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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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20 14:59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적적 타당성이 없는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기본적인 장해가 인정되고 향후치료비를 약 1천만원 예상했을때,

    예측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8천만원 전후가 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요추1번 압박골절 수술을 기기고정술을 하셨는지, 풍선요법 혹은 시멘트 수술을

    하셨는지가 궁금하나 영구장해를 가정하고 산출한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기에 월요일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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