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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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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형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랑스에서 박사과정 학업중이며, 월 1760 유로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일시 2008년 6월 22일 6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면부 절상 (목이 20센치가량 찟어짐)
혀 근육 마비
안면부 신경 부분 마비
가벼운 뇌진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 차량에서 동승자로 타고 있었으며, 운전중 빗길에 미끌어져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는데, 동승자로사 20% 과실이 있고 최저 10%정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6 22일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벽 차량 운전자의 권유로 야근후 세벽에 아침을 먹기 위해 학교 연구실을

나가는중 운전자의 차량이 빗길에 비끌어져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는 에어벡덕에 무릎 경상에 그쳤지만, 차량은 폐차되고 저는

목이 20센치정도 찟어지고, 안면 여러 부분에 유리 파편을 맞아 상처가

생겼습니다. 약간의 뇌진탕 증상이 있으나  MRI상에서 뚜렷한 뇌상의 흔적은

없습니다.

사고후 병원에서 수혈팩 17개를 수혈했을 정도로 출혈이 심했고 병원에서 생존 가능성을
장담 못했을 정도로 중환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약 한달간 병원 입원 치료와 한달간의 한방 병원 통원 치료를 받고

9월 5일 프랑스로 돌아가 박사과정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가 7 1일에 프랑스로 돌아갈 예정중에 6 22일날

사고를 당해서 프랑스에서 받게 될 인건비를 약 2달 반 동안 받지를 못했습니다.

( 1700유로 수준 x 2 = 600만원)

7 1일에 예약한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9월 자로 새로 비행기 표를 구입하였으며, 제가 중상이었던 관계로 프랑스에 있던 와이프가 급하게 한국으로 6 26일날 들어와 저와 함께 9 1일에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이과정에서 저와 와이프의 비행기 값으로면 약 350만원, 대한항공 마일리지 35000마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해 판정을 받고 보험사와 사고 합의를 위해서 제가 곧 돌아가야 하는데

이때도 왕복 비행기 표값으로 200만원정도 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박사과정 졸업 일정이 2008 9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사고로 졸업이 연기되어 2009 3월 쯤으로 졸업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보다 3개월정도 더 연기될 수가 있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 사고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취소하고 새로 구입한 저와 와이프의 항공권,

장해 판정 및 보험사와의 합의만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에 관한 보상청구가 가능한지요.

2. 약관상에는 입원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 보상이 적용되는데, 제 경우에는

프랑스 유학 기간중의 사고엿기 때문에 사고로 인해 두달 1주일 정도분의

급료를 못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급료에 대한 보상 청구도 가능한지요.

3. 보험사에서는 사고차량 동승자였기에 20%정도 과실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제가 당시 야참을 먹은 상태라 배가 부른 상황임에도 사고 운전자의 권유에

의해 함께 식사를 하러 갔다는 정황을 명확히 증명 가능하다면 0~5% 정도의 과실율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고후 응급실에서 구토를 한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0% 과실율이

가능할런지요.

4. 현제 재가 가지고 있는 장해는 턱 바로 밑 목 위에 15센치 이상의 큰 흉터와

얼굴 곳곳에 연한 찰과상 흉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혀 근육의 절반이 마비

와 마지막 안면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진단서가 있는데, 현재 먹는 것과 말하는데 약간의 불편을 느끼는 정도입니다. 휴우장해 및 추상장해를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5. 제 졸업이 예정보다 6개월 이상 연기되게 된 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식으로 어느정도 수준으로 이루어 질까요?
6. 사고당시 병원에서 생사를 장담못했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고, 그 때문에 와이프가
프랑스에서 그날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정도로 위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충격 받았을
저의 부모님과 와이프에게 위자료 보상이 가능하게 될까요?

7. 보험사와의 합의를 위해 한국에 가기전 제가 프랑스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절차 (한국에 돌아가서 합의 기간을 줄이기 위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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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20 22:31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순서대로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1.일반적인 약관기준으로는 보상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소송시에는 청구취지를
    할때 영수증등을 청구하면 일정부분 인정가능성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위자료에서 판사님의 직권사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가능할것입니다. 추가적인 부분또한 위자료에서 일정부분
    감안될 사항입니다.

    3.과실은 20%를 각오 하셔야 할듯 합니다.

    4.흉터에 대한 부분은 성형수술후에도 흉터에 대하여 뚜렷이 남게 된다면 10%전후의 추상장해가
    인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신경마비 와 혀에 대한 부분은 상태를 정확히 알수없기에 배제 하였습니다)

    5.이항목에 대해서도 위자료에 대한 부분으로 감안될 사항입니다.

    6.위자료를 청구할때 즉 소장 원고를 전체의 가족이름으로 각각 청구하되 결정은 판사님이
    판시할것입니다.

    7.딱히 준비하실 상황은 없을것이며 소송진행에 대한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를 시도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결정되면 의뢰하신 변호사 사무실측과 의뢰인측에서
    최종 합의결정에 신중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것입니다.

    소외합의가 원할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의 상황,부상정도,위자료등의 모든 부분을 감안한다면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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