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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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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20 22:31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순서대로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1.일반적인 약관기준으로는 보상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소송시에는 청구취지를
할때 영수증등을 청구하면 일정부분 인정가능성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위자료에서 판사님의 직권사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가능할것입니다. 추가적인 부분또한 위자료에서 일정부분
감안될 사항입니다.

3.과실은 20%를 각오 하셔야 할듯 합니다.

4.흉터에 대한 부분은 성형수술후에도 흉터에 대하여 뚜렷이 남게 된다면 10%전후의 추상장해가
인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신경마비 와 혀에 대한 부분은 상태를 정확히 알수없기에 배제 하였습니다)

5.이항목에 대해서도 위자료에 대한 부분으로 감안될 사항입니다.

6.위자료를 청구할때 즉 소장 원고를 전체의 가족이름으로 각각 청구하되 결정은 판사님이
판시할것입니다.

7.딱히 준비하실 상황은 없을것이며 소송진행에 대한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를 시도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결정되면 의뢰하신 변호사 사무실측과 의뢰인측에서
최종 합의결정에 신중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것입니다.

소외합의가 원할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의 상황,부상정도,위자료등의 모든 부분을 감안한다면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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