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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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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20 22:38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현재 과실은 무과실이 원칙일것입니다.

2.병원측과 최대한 협의하셔서 요양을 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원칙적으로 환자의 입퇴원에 대한
부분은 의사선생님의 고유권한일 것입니다. 아버님이 통원치료에 무리가 없으시다면 통원치료 또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재활등의 치료를 계속 유지하시기 바라며 현재 부상당한 거의 모든 부분에 장해가 예상됩니다.

4.개인보험 장해 및 교통사고 장해는 수술후 6개월되는 시점에 가능할것이며 개인보험 장해는 치료하신
병원의사선생님께 보험 약관을 제시하시고 6개월되는 시점에 신청하셔서 먼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5.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대행이 가능하니 의임후 합의대행시점까지
업무처리 및 과정을 지켜보신후 위임하신 변호사 사무실과 소송실익 및 소외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받으시면 후회없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당히 중상을 당하신 경우이고 소득에 대한 인정부분등을 고려할때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준비하셔야 하실 상황입니다.

소송실익도 있는사건으로 사료되니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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