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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1-00-0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노동에 종사하며 특별한 직업은 없음
사고일시 2008. 7. 4. 08:3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합의하지 않았고 다음주 중에 하자고 그러네요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하악골 골절(우측체부), 치아 아탈구(상악좌측견치)
- 7.10 전신마취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발치술(상악좌측견치, 제2소구치)시행함 6주진단
2.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 11. 14. 수술함 (12주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차 대 오토바이 사고로, 피해자인 저희 부친께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2차선으로 직진 중 비도로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에 의해 충격한 사고로 보험사에서는 9:1 내지 8:2 정도로 합의시에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정확한 과실여부는 밝히질 않네요(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도 정확히 메고 있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버지는 2008. 7. 4. 사고 후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다리에 연골파열과 더불어 인대가 붙어서 분리 수술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오른쪽 엄지 발가락 옆 두개의 발가락이 살아가면서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힘을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 수술을 하면서 15센티 가량의 수술자국이 남았고 턱수술시에도 4센티 가량 자국이 남아있는데 성형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정형외과 담당의사에게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장해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더니 6개월이 지난 내년 1. 4일 이후 보험사와 함께하자고 하는데 후유장해진단은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또 한시장해일때와 영구장해 일때의 금액이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틀니를 하고 있었는데 사고당시 틀니가 파손되어 5개월간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여 몸무게가 5킬로가량 체중이 줄었습니다

위 진단으로 얼마에 합의를 하면 적정하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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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22 02:02
    과실은 10~20%사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구장해가 나오게 된다면 소송시에는 과실이 없을시에 6천만원에서 장해율을 곱하면 장해위자료가

    될것입니다. 후유장해는 치료하신 주치의 선생님께 의뢰하시거나 대학병원급의 큰 병원 원무과로

    가셔서 후유장해를 신정하시면 됩니다. 성형치료에 대해서는 성형외과에 가셔서 일반수가로

    성형추정서를 받으셔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될것입니다.

    곧 합의금은 영구장해인지,한시장해인지 그리고 장해율이 얼만큼 인정될지,과실은 정확히

    어떻게 평가될지에 따라 예측가능할것입니다.  장해진단을 발급받으신후 변호사 사무실에

    유선상으로 문의하셔서 소송실익을 검토받으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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