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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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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윤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0-00-0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소득증명이 안됨
사고일시 08년11월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빗장뼈의 골절(폐쇄성)
목뼈의 염좌및 긴장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08.12.02일에 고정수술을 받았으며 향후 핀제거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은 7주로 나와있습니다.
아직 입원중이며 곧 퇴원할 예정입니다.
저의 경우 보상금이 어느 정도 이며 소송시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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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22 09:59
    쇄골골절로 수술을 하신경우 단순골절이고 골절의 부위가 간부 부분이면

    장해는 2년정도 예상이 되나 수술후 예후가 좋다면 장해는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없을것이며 의사선생님의 소견을 들어보신후

    별다른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와 조기합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심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해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향후 성형비용,핀제거비용,입원기간의 휴업손해,위자료

    부분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될것이며 보험사 직원과 잘 절충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위자료 부분에서 소송기준과 지급기준과 차이가 많이 발생될수 있으나

    소송시 위자료는 200~2300만원 가까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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