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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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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22 09:59
쇄골골절로 수술을 하신경우 단순골절이고 골절의 부위가 간부 부분이면

장해는 2년정도 예상이 되나 수술후 예후가 좋다면 장해는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없을것이며 의사선생님의 소견을 들어보신후

별다른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와 조기합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심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해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향후 성형비용,핀제거비용,입원기간의 휴업손해,위자료

부분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될것이며 보험사 직원과 잘 절충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위자료 부분에서 소송기준과 지급기준과 차이가 많이 발생될수 있으나

소송시 위자료는 200~2300만원 가까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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