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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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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미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이렇게 산출해 주시니 저희들같은 피해자는 너무 좋으네요.
저희 남편은 올해 42살의 직장인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서 저희들의 과실은 없다고 합니다.
상대측보험사는 동부화재 입니다.
동부화재에서도 무과실은 인정했습니다.
저의 남편은 은행에 다니는 직장인이고 월33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입원은 4달가량 하고 퇴원회서 지금은 복직을 한상태입니다.
진단은 초진 12주 나왔습니다.(추가 4주)
진단명은 좌 대퇴부 간부 골절입니다.
장해도 발급 되었습니다.
14% 5년 장해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은 2천5백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차이가 많이 나면 이곳에 수임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도와주세요.
더운날씨에 수고하세요~
?
  • ?
    사고후닷컴 2008.12.22 10:10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5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현재 발급된 장해가 법원신체 감정시 모두 인정될 경우 그러합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되는 모든 사건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장점은 수많은 자동차  보험보상 소송 및 합의대행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피해상태를 정확하게  예측 특히 배상 의학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후유장해평가를 하는 의사선생님과 거의 유사한  판단을 통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추정하는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의뢰해주신 사건에  대하여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먼저 보험사에 제시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통보및제시전 후유장해에 있어서는  미리 발급받으신 후유장해 혹은 장해가 발급
    되기 전 상황이시라면 저희들이 각 전문의사선생님께 자문 및 후유장해진단을 의뢰 발급하여
    노동력상실율을 확정받은후 정확한 근거 데이터를 마련하여 보험사에 제시하기 때문에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소송은 마지막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소송에 따른 제2 제3의 부담 즉 어려운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에게 소송시 발생되는 소송비용
    법원 신체감정비용등의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상당기간의 소요(조정 시까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보험사 항소시 1년 이상)에 따른  피해등 피해자 및 가족 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의뢰되는 모든 사건을  위에서 설명드린데로 1차적으로 소외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에서 저희들이 청구한 소송판결 예측금액의 85%전후(부상사건),90~95%(사망사건)
    정도만 인정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아니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청구한 금액에 너무 많은 차이로 인정하겠다고 하면 이때는 당연히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소송전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하게 되며  결정은 의뢰인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은 차이의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한 사건들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 피해자의 권익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피해자의 권익이 무시되어지거나 포기되어지는 때는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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