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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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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6 01:51

차와 자전거 사고

조회 수 93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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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상필
피해자 성별 55년11월 17일
피해자 생년월일 2008-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8년 11월 25일 20:00시 경 비보호 좌회전 부분에서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넜는데 2차선 쪽에서 차와 부딪쳐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왕초기진단은 정형외과15주 성형외과 2주 신경외과 8주 입니다 (왕복4차선) 사실확인론을 때어 보니 내용은 당시 a방향에서 b방향으로 1차선으로 가던 가해자가 앞의 차량이 주춤하는것을보고 2차선으로 차선이동을 하다가 당시 반대 방향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와 부딪혔다고 나왔습니다 .
사고일시 무단횡단 년 시경
사고지역 농부(조경에서 하루일당받고 일할때도있음 일당7만~10만)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입원중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이런 일을 처음겪게 되어서 어찌할바를 몰라 자문을 구해봅니다.

사고내용은  비보호 좌회전(신호등 없이 좌회전표시만 되어있고 중앙선없음) 부분에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거의다 건넜는데  2차선 쪽에서 차와 부딪쳐 중상을 입으셨습니다(왕복4차선) 초기진단은 정형외과15주 성형외과 2주 신경외과 8주 입니다 양다리 모두 개방형골절 이고 얼굴은 30~40바늘 꿔맸고 뇌출혈이 약간일어나고 두개골이 다치셨습니다.

사실확인론을 때어 보니 내용은 당시 a방향에서 b방향으로 1차선으로 가던 가해자가 앞의 차량이 주춤하는것을보고 2차선으로 차선이동을 하다가 당시 반대 방향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와 부딪혔다고 나왔습니다 .

제가 보기엔 가해자는 70km제한속도구간에서 과속을 했는듯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시속 79km 로 측정했더군요 스키드마크는 31m이고 사고 시작점에서 끝나는 거리는 약 50~60m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무단횡단을 쓴것은 표현할방법이 없어서 무단횡단을 했다고 적었지만 저희 집이 어쩔수 없이 도로를건너서 진입하여야 합니다 양쪽에 버스정류장이있어 마을입구쪽에서 도로를 건너야합니다 도로를건너도 마을까지 500m는걸어가야 하고 그길이 아니고는 저녁무렵에 가로등도 없고 600m 넘는곳 까지 가서 건너야 합니다  몇년전부터 교통사로고 3~4명이 목숨을 잃었고 저희 할머니도 교통사고가 난적이있었습니다. 그당시 자비로 8개월간의 입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했습니다 또한 수차례 횡단보도 및 카메라 신호등을 설치를 권했으나 동네가 10여가구 정도 밖에 안되는 작은동네라고 설치를 미뤄오고 현재는  2011년까지 도로를 다시 만든다고 경찰에선 관한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경찰도 그쪽에 설치를 원했으나 2011년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달성군청역시 같은도로 에 횡단보호 설치를 하려 했지만  부산국토관리청에 퇴짜를 맞았습니다 관리권한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방치해 두고 있죠.

현재 경찰에 이의를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국립과학수사인가 거기에 재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아참 아버지는 현재 입원중이시고 양다리에 완전기부스와 외고정장치를 해놓은상태입니다 뇌출혈로 인해 2주간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누워서  생활하셨고 다리는 4~5개월 있어야 된답니다 아버지의 소득은 소4마리에 하우를 600평정도 밭에다가 각종 채소류및나무를 심으시고 선산에 일용직을써서 일을하기도합니다 그리고  신라농원 에서 일당7~10만원씩받고 일을합니다 어머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간병하시고 저와 반틈씩 봐꾸면서 하고있습니다 대소변도 병실에서 봅니다 현재는 2사람이상의 인력으로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실수 있습니다

1. 자전거는 마차에 속하는데 무단횡단을 주장하는것에대한 궁금증 과 어쩔수없이 건너야 하는데 법정의 판례
2. 아버지의 과실률
3 보험사와 부산국토관리청에 대한 소송 제기시 승소할수 있는지 
4 보험사에 받아야할 보상금액 

지금 갑자기 적으려니 빠트린 것이 쪼금있지만 현재 이거에 대해 노구스럽지만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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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16 02:19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쟁점사항은 아버님의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셨는지 아니셨는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도로의 결함등이라면 소송실익이 있을수 있겠으나 그냥 자주 사고가 나는 이유만으로는

    피해자 과실이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가 발생된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라면 현재는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라며 결론은 아버님께서

    자전거를 타시고 횡단을 하셨는냐 아니냐가 중요한 쟁점사항일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관리관청으로의 소송 문제는 피해자가 직접하는것 보다는 가해 보험사에서 해야 더 바람직합니다.

    빠른 쾌유를 다시한번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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