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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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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6 01:58

교통사고후 수술

조회 수 86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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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타니
피해자 성별 1980 01 10
피해자 생년월일 2006-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6년6월에 높은곳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비오는날 친구가 운전하는 차가 후진으로 주차를 하다가 주차 끝부분의 턱이 없는 바람에 뒤로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차가 5미터정도되는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저는 그뒤로 지인들의 권유로 인해 자생한의원등 여러병원에서 양약이 아닌 한방으로 치료를 2008년 7월달까지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일도 못하고 계속 병원다니고 재활치료 뭐 이런것만 해오다가 차도가 없고 점점 악화되는 느낌만 받아서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결국 2008년 7월말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원래 허리가 좋지 못한상태라고 말합니다.. 첨부터 한의원은 아니었다고 진작에 큰병원에 왔었어야 했다고 합니다.정확한 진단을 내릴수가 없다고..2년이나 지났기때문에.. 어쨌건 저는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30%의 사고 영향력이 있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턱은 사고로 인해 많이 나빠졌다는 진단이 나왔고 수술을 위해 6개월정도 보정기를 착용하라고 해서 보정기는 하고 있는상태입니다.. 목은 한의원에서 나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디스크 수술이 아닌 신경쪽을 틔우는 그런수술이었습니다..보험사측에서는 저의 mri사진을 보더니 사고와는 아무런 상관이없다면서 400만원을 제시해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헤어디자이너입니다... 지금껏 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근데 400만원이면 지금껏 병원다닌 교통비밖에 안되는것 같습니다...
사고일시 친구가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앉았다가 차가 후진하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바람에 허리와 목과 턱을 다쳤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친구의 과실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에서 쉽게 떨어지도록 턱받이를 제대로 설치못한쪽의 과실도 있다고합니다..저의 과실은 없습니다.. 년 시경
사고지역 300-600사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400만원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일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생각했을때는 터무니 없는 금액인거 같은데요...400만원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일을 하는데 무리가 생겨서 일을 못할경우도 생길수 있는데
보험사측에서는 사고랑은 상관이 없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그금액을 제시했습니다..
턱은 아직 수술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병원에서는 턱 보정기로 6개월해보고 호전될 가능성도 얘기했기때문에
호전이 없을시에는 수술이 불가피하다고..그리고 사고충격으로 턱이 많이 좋지않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만큼의 금액을 정당하게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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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16 02:29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부분은 추간판수핵탈출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혹은 사고후 발병명이

    추간판과 관련된 부분인지 아니면 골절등과 관련된 내용인지가 제일 큰 쟁점사항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턱에 대한 부정교합등으로 문제가 발생될것을 염려하신다면 턱 관절 치료후 수술 여부를 결정받아

    소송을 제기 하셔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받으셔야 할 사건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법원 감정의 결과에 의하여 모든것은 결정되어질 것 입니다.

    즉, 추간판 문제라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얼만큼인지  추간판이 아니라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얼마이며

    수술후 장해는 한시적인지,영구적인지  턱관절 장해의 유무는 얼마만큼인지가

    법원신체감정에 의하여 판단될것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적정 타당성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턱에 관한 문제를 지켜보신후 소송실익 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대행에 관한 실익 여부를

    검토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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