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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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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원기
피해자 성별 1979.01.16
피해자 생년월일 2008-01-01
연락처 010-2399-50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8년 11월 14일 분당 분당내곡간고속화도로로 가는 길에서 4차로로 운행 하던 중 2차로에서 가해 차량이 주유소에 들어가려고 급방향전환으로 좌측 앞면을 받혔습니다.
사고일시 8(가해자) : 2(피해자,본인) 년 시경
사고지역 월 200만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700,000원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통원치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량에 대한 수리비는 150만원정도 나왔고, 제 동승자는 아픔 정도가 적어 사고 후 1주일만에 70만원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저는 병원진단결과 제 5요추 제 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으며, 일단, 1개월 물리치료 후 재 검사 진단을 받았으며, 사고 5주전 무릎십자인대재건 수술을 받은 무릎에 통증이 많습니다. 무릎은 아직 진단 결과가 확실히 나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7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제가 진단 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자 허리 디스크는 사고 전에 있을수 있으니 의사한테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무릎도 수술 한 것이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통증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보험회사와의 통화에 기분이 나빠진 상태이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축구를 하던 사람으로 허리는 사고 이전에는 멀쩡했으며, 무릎도 축구 도중에 다친 것으로 수술 이후 재활운동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통증이 더 심해졌는데, 이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 지가 알고 싶구요,

2. 보험회사에서는 입원을 안 해서 많이 다치지 않다고 하는데, 회사 업무상 도저히 입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현재도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나질 않아 1주일에 토요일 하루만 받는 상태입니다. 병원 진단서에는 추간판탈출증과 무릎수술후 통증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치료 요망이라고 써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험회사에 얘기해도 반응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마지막으로 합의금인데, 별로 다치지 않은 사람도 70만원에 합의 했으면서, 저는 허리디스크 및 무릎으로 인해 계속 절고 다니는데도 70만원에 합의 보자고 합니다. 그것도 많이 챙겨준다는 말투로요, 저는 어느 시기, 어는 정도 금액에 합의를 봐야 할까요?

수고스럽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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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16 18:45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 치료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병력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에도 기왕증 부분으로 공제당할수 있습니다.

    디스크에 관한 부분도 성인 남녀 누구에게나 있을수 있는 퇴행성 질환일수도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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