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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수민
피해자 성별 580119
피해자 생년월일 2008-01-1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어머니께서 횡단보도에서 차에 부딛히셔서 6주진단 나왔고 병원에서 인대 수술( 파열은 아님 ) 하셨습니다.
사고일시 횡단보도 과실로 100% 가해자 과실 년 시경
사고지역 주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입원중 한달 넘어가고 있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께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역주행으로 올라오는 차에 부딛히셔서
인대손상되어 수술받으셨어요 ( 파열은 아니구요 ) 6주 진단이 나와서 현재 입원중이신데

우선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하구요 ... 6개월 지나서 치료모두 받고 합의할 생각이구요 ...
완전히 나으면 병원에서 퇴원할 생각입니다..

가불금제도를 이용해볼려고 하니 지급기준이 180 이 잡힌다고 그 범위안에서  100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100만원씩 가불금을 신청하려 하는데 괜찮을 런지요...

궁금한게 많아서 질문드리구요 ...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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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16 18:52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합의를 준비하셔야 하며,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될 것입니다.

    후유장해 인정여부는 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시면 될것이며 가불금은 지급기준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에

    1/2만큼 되니 보험사 보상담당직원과 협의하시면 될것입니다.

    후유장해 판단 시점은 사고후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합의금을 산정하기 이른 시점이며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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