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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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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16 18:52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합의를 준비하셔야 하며,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될 것입니다.

후유장해 인정여부는 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시면 될것이며 가불금은 지급기준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에

1/2만큼 되니 보험사 보상담당직원과 협의하시면 될것입니다.

후유장해 판단 시점은 사고후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합의금을 산정하기 이른 시점이며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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