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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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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창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어린아이
사고일시 2008,7,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8년7월23일 오후7시경 2세 어린이가 아빠의 손을 자고 인도로 가던중
주차장에서 나오는 승용차에 의해 출돌로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운전자가 미쳐 보지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사측에선 1억원정도에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너무 적은것같아서.
얼마정도가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예 무과실 사고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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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17 08:33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위자료 증,감으로

    인하여 기본 2억에서 최고 2억4천만원까지 차이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도 없고 나이가 어린이 재판부에서도

    최고치의 금액을 판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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