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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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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17 08:44
입원기간중 수당은 인정가능할것으로 사료되며

수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의사선생님 으로부터

후유장해 평가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시고 합의를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상태가 장해시점까지

유지되면 후유장해 진단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금은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을경우 소송시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정도만 인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충분한 치료쪽으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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