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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17 08:50
약관기준상 그리고 소송기준상 차이는 많이 날수 있으나,

연세가 매우 많으시기 때문에 위자료에서의 차이만

많은것으로 사료됩니다. 약관기준 위자료는 200만원일

것이나 소송시에는 2006년 사고이기에 5000만원에서 장해율

을 곱하면 위자료일것입니다. 물론 영구장해일때 일것입니다.

그리고 과실이 전혀 없을때 입니다.

직업이 없으셨다면 영구장해 가동연한은 의미가 없을것이며

4일간의 일식수익율은 약관기준상으로 4일간만 해당될것이며

소송시에는 인정되지 않고 위자료에 일부 감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시 29%영구장해 인정,무과실, 소득이 입증안되고

일식수익 해당이 4일 이라면 예상판결금액은 1500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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