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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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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창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49-23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은 제가 밤에일을하여서 정해진 소득은 없습니다..
사고일시 2008년10월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렵네요...전화로 상담 했으면 합니다..전화상담 해주세요..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0% 피해자 10% 제가 피해자구요 상대방에서 주장하는 과실 10%는 제가 과속을하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가 난지 지금 2달정도가 다되어가는데요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하였는데 안했다고 계속 우기다가 몇일전 목격자로 인하여

제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중 상대방이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것입니다

제가 2달동안 차도 못타고 2달치 보험료도 나가고 차비 교통비 병원도 처음에 3일 입원했다가 제가 사비로 내야된다고하여서 치료비가 많이 나올까바 치료도 못받고 40만원 내고 나왔습니다..정말 억울해 미치겠습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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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17 18:42
    교통사고 피해자로 최종 판단이 되셨으면 경찰서에서 발급받을수 있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서 가해 보험사에 직접청구할수 있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해 보험사에서는 기본 발생 치료비 및 향후치료를 해주어야 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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