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8.12.17 19:52

형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혹시 동승을 권유하신 분이 운전자 하고 동일한 분이신가요?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일정부분5%전후로 과실이 감해질수도 있겠으나,

아니라면 호의등승 과실은 20%정도 적용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소송시 청구취지에 과실에 대한 부분을 강력히 주장할수는 있겠으나

판사님의 판시를 장담할수 없기에 그리고 유사판례에 의하면 과실비율은 20%정도로

판시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당히 큰 부상을 당하셔서 상심히 크시겠습니다.

재활치료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교통사고 합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진행하셔야 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도움 받으실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