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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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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17 21:31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사건의 주요 쟁점사항은 가해자가 횡단보도 신호위반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 입니다.

가해자가 신호위반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자전거 승차유무에 상관없이 무과실일 것 입니다.

차량이 신호위반을 안하고 자전거가 신호위반을 했다면 아버님의 과실은 60%전후일것입니다.

사고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목격자를 찾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재조사 절차는 경찰서에 문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조사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재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민,형사적인 합의가 논의 되어져야 할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잘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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