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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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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현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7-00-06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2008.12.13 10:0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무픞 아래 족부 개방성골절 및 동맥 파열
최소 6개월이상 재활치료 및 영구장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위반 가해자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동차보험사와의 위자료,향후치료비,추후손해 가 얼마나 되는지?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보험회사와 가해자와 보상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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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17 22:08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등의 손해배상 내역은 어느정도 치료가 지속되고 환자의 신체상태가 고착된 시점에

    평가가능할것입니다.  그 이유는 장해율에 따라 모든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장해율은 최저치와 최고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술후 6개월은 경과되어져야 합니다.

    입원기간 일정기간동안에 간병비등은 인정가능합니다.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임료에 관련된 부분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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